연비 부정이면 최대 2억엔 벌금 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

미쓰비시 자동차와 스즈키의 연비 비리 문제로 국토 교통성은 재발을 막기 위한 벌칙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도로 운송 차량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연비 측정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를 허위 신고한 업체에 벌금을 최대 30만엔에서 2억엔으로 인상.연비의 거품이 있던 차량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자.국교성은 이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차의 연비는 업체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교성의 외곽 단체에서 산출한다.이 개정안은 이 데이터에 수정이 있었다고 판명된 경우 차의 생산 판매에 필요한 국가 인증 형식 지정을 돌이킬 수라고 명기.취소하면 실질적으로 판매는 못한다.현행 법으로도 차가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 돌이킬 수는 한데 연비 데이터의 허위 신고가 취소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편 데이터의 허위 신고에 대한 벌금은 미쓰비시 등의 연비 비리를 받아 해당의 성령 개정에서 신설됐다.하지만 금액이 30만엔 이하 작고,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었다.이 때문에 국교성은 금액 인상 등을 동반하는 벌칙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개인에 대해서는 300만엔 이하까지 인상에 그치지만, 1년 이하의 징역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법은 성립 후 얼마를 두지 않고 공포의 예정으로, 그 20일 후부터 시행.형식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공포일에 시행된다.